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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뉴스는 최근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남녀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월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A씨와 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에 대한 목격담들이 SNS등에 올라왔다.
‘BOSS J’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오토바이에 탄 여성의 모습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그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운전을 한 남성분은 유튜버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악의는 없었고 안전 운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경찰에 조사를 받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뜻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https://www.salgoonews.com)
이렇게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까지 논라이 될 정도의 잘못된 행위와 논란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니 어쩔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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